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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요
계약직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무기간, 출근율 등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1개월 개근 시 최대 1일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이상 유급휴가 발생
-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전환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지급 계산 방법
연차 1일당 수당 = 1일 통상임금 × 발생한 연차일수 예: 하루 10만 원, 연차 3일 → 10만 원 × 3 = 30만 원

4. 못 받은 경우 대처 방법
-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 14일 이내 응답 없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자료 확보 필수
- 통상 3년 이내 청구 가능 (시효 유의)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3개월 계약직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매달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 → 미사용 시 수당 청구 가능 - Q. 계약 종료 시 자동 소멸되나요?
A. 아닙니다. 정산 후 퇴직금과 함께 지급 대상입니다. - Q. 연차 안 쓰라고 해서 못 썼는데요?
A. 사용촉진 의무 없으면 사업주 책임.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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