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가 일한 대금을 못 받았을 때, 파산 상황 대응법화물운송업이나 프리랜서처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일한 대금을 못 받은 채 상대방이 폐업하고 파산신청까지 들어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차1.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노동부는 관할 아님2.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3. 파산신청된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한 절차4. 명의대여로 운영 중인 상황, 추가 대응은?5. 실제 대응 흐름 요약1.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노동부는 관할 아님먼저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거나 진정을 하려고 하지만**, 개인사업자 형태(예: 화물운송계약서 작성 등)로 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의 관할이 아닙니다.이런 경우는 **근로관계가 아닌 민사상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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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