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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일한 대금을 못 받았을 때, 파산 상황 대응법

    화물운송업이나 프리랜서처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일한 대금을 못 받은 채 상대방이 폐업하고 파산신청까지 들어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목차


    1.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노동부는 관할 아님

    먼저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거나 진정을 하려고 하지만**, 개인사업자 형태(예: 화물운송계약서 작성 등)로 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의 관할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관계가 아닌 민사상 거래 계약 관계**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2.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

    일한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민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 1차: 내용증명 발송 –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
    • 2차: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을 통한 간편 채권 청구 절차
    • 3차: 민사소송 제기 –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권 확보

    단,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면 소송이 아닌 ‘파산채권 신고’가 우선입니다.

    3. 파산신청된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한 절차

    상대방이 파산신청에 들어갔다면 **관할 법원에 제출된 파산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법원 파산 공고 확인: 대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사이트 참고
    2. 채권자 목록 등록 확인: 본인의 채권(예: 300만원)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3. 배당기일 전까지 ‘채권 신고서’ 제출: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신고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메일 또는 우편으로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내역 등)를 첨부**합니다.

    4. 명의대여로 운영 중인 상황, 추가 대응은?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인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거나 명의이전을 통해 채권 회피를 했다면, 법적으로 이를 무효화 가능
    • 명의신탁/허위사업자 제보: 국세청, 경찰청 또는 지자체에 ‘실질 사업주 확인 요청’ 가능

    단, 이런 사안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실제 대응 흐름 요약

    ✔ 1. 파산 여부 확인 → 관할 법원에 채권신고

    ✔ 2. 미신고된 경우 →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연락

    ✔ 3. 명의 대여 사업 확인 → 사해행위 또는 형사 대응 검토

    ✔ 4. 모든 자료는 캡처/저장/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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