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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한가요?”

by 그래욧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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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납부 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한가요?

1. 상속재산 양도 시 양도세 기본 원칙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에 따라 **차익(양도가 - 취득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상속세 납부 목적 양도,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상속세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 📌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 납부에 직접 사용될 것
  • 📌 증빙자료(입금, 납부계좌 등)가 명확히 확보될 것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초과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고지서 발행 후 6개월 초과 시 유의점

질문자처럼 상속세 고지서가 나온 후 6개월 이상이 지나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 방식이 적용되며, 실거래가 – 상속가액(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공제** 등을 활용해 세액을 줄이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4. 절세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 상속가액 정확히 반영: 상속 당시의 시가로 명확히 평가받은 금액이 낮다면 취득가로 활용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 이후 보유기간도 일정 부분 반영 가능 (보유·거주 기준 확인 필요)
  • 기타 필요경비 공제: 리모델링, 양도 중개비용 등 합법적 필요경비 철저히 반영
  • 세무사 컨설팅 활용: 분할납부, 절세 전략, 신고 대행 등을 통해 실질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

5. 실제 절세 전략 및 세무사 조언 활용법

질문자 사례처럼 세액이 크고 고지서 이후 시간이 지나 양도세 부담이 커진 경우엔, 전문 세무사 조언을 받아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단순히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최대한 활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 시 감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전략**입니다.

필요시 ‘상속재산 양도세 신고 전문 세무사’에게 조정 요청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안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세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절세 전략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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