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고용·근로기준 Q&A TOP7] 놓치면 손해보는 고용보험·복지제도, 근로자 필독!

    Q1. 주휴수당은 모든 알바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이면 모든 근로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하루 1~2시간 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2. 퇴직금은 1년을 꼭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 요건이 됩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Q3. 실업급여 조건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비자발적 실직)한 경우 가능합니다. 단순한 개인사정 퇴사는 지급 제외입니다.

    Q4.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을 조회하면 현재 가입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계약기간 내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면, 계약직도 육아휴직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연장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Q6. 4대 보험 미가입 신고는 어디에?

    A.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사업장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7.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경력단절여성,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 이후 일시적 소득감소로 인해 지원받는 제도로, 매년 내용이 바뀌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필수**입니다.


    📌 알바, 계약직, 프리랜서 모두 포함되는 근로 기준, 고용안정, 보험제도는 꼭 알고 있어야 억울한 일 없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