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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출산 후 유아지원 총정리] 아이 태어나면 바로 받는 바우처 5가지

    1. 양육수당 (만 0~1세 가정 대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만 0세: 월 300,000원
    • 만 1세: 월 25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2.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만 0세: 월 530,000원
    • 만 1세: 월 467,000원
    • 만 2세: 월 386,000원
    • 만 3~5세: 월 280,000원

    ※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없음

    3. 유아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포함)

    출산 시 제공되는 바우처 중 대표적인 것이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 첫만남 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지급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기초생활/차상위 등 저소득 가정에 월 10만 원 상당 지급

    📦 사용처: 아기용품점, 약국, 온라인 육아몰 등 국민행복카드 제휴처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부모의 직장/질병 등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 지원금: 가구 소득에 따라 시간당 40~85% 지원
    • 지원 형태: 시간제 / 종일제 선택 가능

    📍 신청처: 아이돌봄 누리집 → https://idolbom.go.kr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단축 가능 시간: 1일 최대 5시간
    • 지원금: 통상임금의 80% 상당 (월 최대 150만 원)

    💡 직장 사정상 휴직이 어렵다면 꼭 고려해볼 제도입니다.


    출산 후 챙겨야 할 혜택은 출산지원금만이 아닙니다. 양육수당부터 보육료, 유아 바우처, 아이돌봄 서비스까지 **매달 수십만 원씩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놓치면 그대로 손해이니, 오늘 꼭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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