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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1년 동안 최대 1,8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 보전형 수당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1년)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지급 기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식이 더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80만 원)
- 4~12개월차: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총 지급 한도: 최대 약 1,800만 원
💡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동시사용 보너스제’로 추가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과 절차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신청 절차
- 📌 사전 통보: 휴직 30일 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 휴직 개시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 신청
- 📌 지급일: 매월 말 또는 다음달 초, 월별 지급
✍️ 필요서류: 육아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4.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는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A. 네.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챙기지 않으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개선된 조건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으니 늦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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